지난 3월 5일 '상주시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입법예고됐다. 상주시는 올해 7월 1일 시행 예정인 '상주시 시내버스 전면 무료승차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입법예고했다. 조례의 주된 내용은 무료승차 지원사업 대상과 운수업체 손실 비용 방법 그리고 부정 수령 시 지원 중단 등에 대한 규정을 담았다. 상주시 교통에너지과는 상주시민(주민등록상 상주시에 주소를 둔 자)일 경우 별도의 교통 카드를 발급하면 누구나 대중교통을 무료로 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중교통 무료이용의 배경은 작년 11월 경북도청와 업무협약으로 인해 추진되었고, 경북도가 제시했던 노인(만 70세 이상) 대상 무료이용을 상주시는 전 시민대상으로 확대했다. 이번 무료이용을 위해 상주시는 예산 10억 원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