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5일 '상주시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입법예고됐다.
상주시는 올해 7월 1일 시행 예정인 '상주시 시내버스 전면 무료승차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입법예고했다.
조례의 주된 내용은 무료승차 지원사업 대상과 운수업체 손실 비용 방법 그리고 부정 수령 시 지원 중단 등에 대한 규정을 담았다.
상주시 교통에너지과는 상주시민(주민등록상 상주시에 주소를 둔 자)일 경우 별도의 교통 카드를 발급하면 누구나 대중교통을 무료로 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중교통 무료이용의 배경은 작년 11월 경북도청와 업무협약으로 인해 추진되었고, 경북도가 제시했던 노인(만 70세 이상) 대상 무료이용을 상주시는 전 시민대상으로 확대했다.
이번 무료이용을 위해 상주시는 예산 10억 원을 추가로 상주여객에 지원하게 되고, 그로 인해 2025년 한 해에 총 117억 원을 상주여객에 지원한다. 시내버스를 담당하는 운수업체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운영과 사업 예산 100%를 상주시가 지원하게 된다.
경상북도 교통정책과에 따르면 3월 19일 기준 전 시민 대중교통(시내) 무료이용을 시행하는 곳은 청송, 봉화, 의성, 문경, 울진이 있으며 다섯 곳 모두 별도의 절차 없이 탑승할 수 있다.
이번 사업으로 상주시민의 입장에서 교통비 지출을 줄일 수 있지만 여러가지 문제점이 예상된다. 운영 예산은 상주시가 전체를 지원하지만, 상주여객은 민간회사이기 때문에 노선 관리를 버스회사와 협의해야 하고 직원 등 회사 운영은 관여할 수 없다. 즉, 돈은 상주시가 전부 책임지고 있지만 관리 감독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가까운 김천시의 경우 운수업체가 관외 주유소를 이용하다가 적발되어 지원 예산이 삭감되었고,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로 돌아간다.
대중교통 운영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경우 지자체가 운수 업체를 인수하는 등 공영제를 시행하기도 한다. 전남 신안군(2007년), 정선군(2020년), 경기도 광주시(2021년), 화성시(2021년) 등이 있다. 작년 기준 버스공영제를 시행해 16년이 지난 신안군은 이용객 증가, 군민 이동량 증가, 상권 활성화 등 연간 160억 원의 경제 효과를 냈다고 밝혔다.
조례에 관한 기타 문의사항이나 의견제출은 3월 26일까지 상주시 교통에너지과 054-537-7378로 문의하면 된다.
임경식 기자
'입법 조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민소환에 적극 대응하는 시의회 기자회견 (0) | 2025.02.17 |
---|---|
임이자 의원, 2024년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 선정 (1) | 2025.02.07 |
정길수 강경모 김호 시의원, 통합신청사 건립 관련 기자회견 열어 (0) | 2025.02.05 |
상주시 통합신청사 건립에 대한 상주시의회 입장문 (0) | 2025.01.14 |
공무원 없이 국외출장 가는 시의원 (0) | 2024.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