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식

상주시 개식용 종식법에 따른 관련 업계 접수 중

상주이웃뉴스 2024. 5. 3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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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관내 육견농장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를 대상으로 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접수 받고 있다.

 

2024년 2월 6일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앞으로 개고기를 먹을 수 없게 된다. 시행은 공포 후 3년이 지난 2027년부터 사육 도살 유통 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법령에 따라 개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 유통상인 또는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3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상주시 보건소는 현재 영업 중인 5개 식당으로부터 신고를 받았으며, 상주시 축산과는 5월 29일 기준 상주 관내 16농가에 2,600마리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고 계속 접수 중이라고 밝혔다.

 

업주들은 신고 후 8월 5일까지 관련 사업을 중단하거나 변경하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주 관내 반려견 번식업은 4개 농가가 있고 평균 400마리가 있지만 번식업은 이 법령에서 제외된다.

 

상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관련 행정분류가 따로 없어 직접 수소문하여 해당 업무를 전달했으며, 모두 협조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중단으로 인한 보상 등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말했다.

 

임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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